Domestic situation(국내동향)
여행경보 지정은 한국뿐..출국자 스스로 주의하는 게 최선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예멘 북부 지역에서 납치된 것으로 추정됐던 엄영선(34.여) 씨가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해외에 있는 국민에 대한 테러나 범죄에 대한 예방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예멘에서 우리 관광객과 정부 당국자에 대해 두차례에 걸친 폭탄테러가 발생한 지 석 달도 안 돼 또다시 우리 국민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에 희생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 당국으로서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발생하는 테러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는 정부가 예멘과 같이 테러 발생 빈도가 높은 국가를 모두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해 법적으로 국민의 방문 자체를 금지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이는 여행의 자유나 이동의 자유,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신체적.정신적 자유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할 때 상대국과 외교 관계가 크게 손상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16일 엄 씨 사망을 공식 확인하는 브리핑에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는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서도 이 같은 고민이 읽힌다.
다른 당국자는 "현재 우리는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3개국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에서 여행금지국을 지정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개인이 다니고자 하는 국가에 제약을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다.
사실 외교부가 '여행유의(89개국)-여행자제(42개국)-여행제한(23개국)-여행금지(3개국)'(이날 기준) 등 4단계로 여행경보체계를 운영하는 것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재외국민 보호 의무, 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궁여지책이라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결국, 정부로서는 기존의 여행경보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난 2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 0404.go.kr/) 개편을 비롯해 여권 뒤표지에 여행경보단계 안내 스티커 부착 등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인다.
이런 배경에서 오는 9월 발효할 예정인 '관광진흥법개정안'이 주목된다. 이 법안은 여행사가 여행객들에게 방문국의 안전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대국민 홍보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이 방문 국가에 대한 위험 수준을 스스로 인식하고 미리 조심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의무 간에 조화를 유지하면서 해외 대국민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외교 당국자는 "정부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위험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개개인이 스스로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주의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2009/06/16 14: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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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국민테러.범죄 예방책 없나>
여행경보 지정은 한국뿐..출국자 스스로 주의하는 게 최선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예멘 북부 지역에서 납치된 것으로 추정됐던 엄영선(34.여) 씨가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해외에 있는 국민에 대한 테러나 범죄에 대한 예방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예멘에서 우리 관광객과 정부 당국자에 대해 두차례에 걸친 폭탄테러가 발생한 지 석 달도 안 돼 또다시 우리 국민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에 희생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 당국으로서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발생하는 테러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는 정부가 예멘과 같이 테러 발생 빈도가 높은 국가를 모두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해 법적으로 국민의 방문 자체를 금지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이는 여행의 자유나 이동의 자유,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신체적.정신적 자유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할 때 상대국과 외교 관계가 크게 손상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16일 엄 씨 사망을 공식 확인하는 브리핑에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는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서도 이 같은 고민이 읽힌다.
다른 당국자는 "현재 우리는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3개국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에서 여행금지국을 지정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개인이 다니고자 하는 국가에 제약을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다.
사실 외교부가 '여행유의(89개국)-여행자제(42개국)-여행제한(23개국)-여행금지(3개국)'(이날 기준) 등 4단계로 여행경보체계를 운영하는 것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재외국민 보호 의무, 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궁여지책이라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결국, 정부로서는 기존의 여행경보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난 2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 0404.go.kr/) 개편을 비롯해 여권 뒤표지에 여행경보단계 안내 스티커 부착 등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인다.
이런 배경에서 오는 9월 발효할 예정인 '관광진흥법개정안'이 주목된다. 이 법안은 여행사가 여행객들에게 방문국의 안전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대국민 홍보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이 방문 국가에 대한 위험 수준을 스스로 인식하고 미리 조심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의무 간에 조화를 유지하면서 해외 대국민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외교 당국자는 "정부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위험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개개인이 스스로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주의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2009/06/16 14: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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